주택용 소방시설 3.3kg 분말소화기 1대를 전하는 모습.(사진제공=남해소방서) |
경남 남해소방서(서장 김성수)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40분경 남해군 의용소방대원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활용해 도로를 주행하던 차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당시 남해읍 남성의용소방대장인 박 씨(남, 59)가 남변리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량 하부에서 화염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 시킨 후 자신의 업소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소화 후, 119에 신고해 차량과 인근 상가로 화재가 연소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에 소방서는 박 씨에게 초기 진화 보상제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3.3kg 분말소화기) 1대를 전달했다.
초기 진화 보상제는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한 군민에게 소화기를 보급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활용사례를 홍보하는 남해소방서의 시책이다.
김성수 서장은 “화재 초기에 정확한 신고와 함께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대응은 화재 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설치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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