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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주요정당에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확대 반대 건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0-09-01 15:28

대구상공회의소 전경.(사진제공=대구상공회의소)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지난달 3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에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건의서에서 ▲준대규모점포 대상 확대 금지 ▲영업행위 규제 대상에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포함 금지 ▲추가적인 영업시간 제한 금지 ▲명절 의무휴업 강제 지정 및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의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금지 등을 언급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4호와 제12조2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주요정당에 건의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중소유통업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 점포들의 영업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언급하며 "오히려 백화점과 아울렛에 입점.납품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 규제 보다는 소상공인과 대형소매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rpark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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