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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9-06 08:35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6일부터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실내빙상장, 청주예술의전당을 비롯한 문화체육 공공시설 44곳은 지난달 23일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정부의 2단계 연장방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시설대관 예약도 취소하고 운영을 중단한다.
 
청주시는 어린이집 679곳의 휴원과 사회복지이용시설‧경로당의 운영 중단도 오는 20일까지 연장했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133곳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부터 휴원을 강력 권고한 상태이며,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은 실시하고 있다.
 
청주시는 노인요양시설 111곳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방문객 출입 및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타 지역 방문 금지 권고,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 금지 등도 권고했다.

목욕탕‧사우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인 결혼식장(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장례식장, 카페(150㎡ 이상), 음식점(150㎡ 이상) 등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했다.
 
한편, 클럽, 단란주점,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GX)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금지 시간을 정해 집합제한 명령을 했다.
 
클럽과 단란주점,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은 오전 1∼5시, 뷔페와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에 대해 충북도가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청주시는 시.구청 직원들로 점검반을 편성해 업소별 행정명령 이행,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며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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