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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마스크 미착용’ 확진자 고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9-07 07:23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에서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고발당했다.

청주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코로나19 청주 33번 확진자를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 5월 30일 확진자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33번 확진자는 증상발현 전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46분 832번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했으나, 좌석에 착석한 후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고 오후 2시20분 하차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주시는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33번 확진자의 832번 시내버스 탑승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와 밀접접촉자 9명을 검사 후 자가격리했으나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8월 1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버스, 열차, 철도, 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청주 33번 확진자는 이 법 개정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탑승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발당했다.
 
이 청주 33번 확진자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첫 위반자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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