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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벼 멸구류 방제 긴급 협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20-09-09 13:19

벼멸구 2차 방제 약제 지원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철저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벼멸구 방제대책 회의 모습.(사진제공=남해군청)

경남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벼멸구 방제를 위해 지난 6일 쌀전업농남해군연합회(회장 류창봉), 남해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민철) 등 각 단체 임원들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벼멸구 발생동향 및 방제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농업인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 중·만생종 전 면적에 대한 약제 구입비와 돌발 병해충 발생에 농업기술센터의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약제구입비 일부 지원(60%지원, 40% 농가자부담)과 돌발병해충에 대한 적극 홍보와 지도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는 벼멸구 예찰 및 피해신고를 바탕으로 벼멸구 피해최소화를 위해 방제약제(살충제) 구입비를 지원해 벼멸구 방제를 적극 지원·홍보했다. 

그러나 잦은 호우와 세 차례의 태풍 영향으로 일선 농가에서는 벼멸구 적기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벼멸구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방제약제(살충제)는 중·만생종 벼를 대상으로 방제를 꼭 실시할 농가에 대해서만 약제를 지원한다. 들녘에 혼재되어 있는 수확을 앞둔 조생종 벼에 미치는 농약잔류 가능성을 고려해 수확 후 농약검출로 인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위반 페널티를 받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내린 결정이다. 

또한, 2차 방제 약제지원은 농가 재배 중·만생종 벼 방제대상면적의 60% 방제분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40%는 농가 자부담으로 약제를 구입하고 자가방제를 해야 한다. 

농약 살포는 농약 표지에 명시되어 있는 농약별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방제해야  하고, 농약별 안전사용기준 내 사용시기 이후에 수확해야 PLS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종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중·만생종 벼 재배농가 대상으로 약제가 지원되는 만큼 PLS를 꼭 염두 해두고 약제를 지원 받은 농가는 인근 조생종 벼를 수확한 후 방제를 해야 한다”며 “또한, 방제를 한 농가들은 최소 15일 이후에 수확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j56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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