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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20-09-21 13:17

남해소방서 전경.(사진제공=남해소방서)

경남 남해소방서(서장 김성수)는 주택소방시설의 무상 보급 대상을 확대하는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시행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는 개정 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보급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 지원대상을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중인 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소방시설 보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김성수 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꼭 필요하다”며 “조례개정에 힘써주신 남해군과 남해군의회에 깊은 감사드리며, 남해군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향상시켜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j56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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