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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사시설과 신규 요양시설 신규선립 어렵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8 16:22

이재준 고양시장. /아시아뉴스통신D 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고양시는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장사시설과 신규 요양시설 난립에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시는 묘지, 수목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설치 조례 및 규칙과 노인요양시설 신규 지정 심사 규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묘지, 수목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은 지역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설치가 불가하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지정 강화를 위해 지정심사 규칙도 엄격히 개정하는 등 수급을 조절한다.

지정심사 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 건설원가(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액 비율을 조정, 타 지역 입소자 비율을 30% 미만 마련, ▲ 층별 배점기준 차등과 ▲ 복합건물에 동일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제한하기 위한 배점 처리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교통 혼잡 및 교통체증과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개발 저해 등의 피해를 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크며 지역 균형발전도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장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과 요양시설 난립을 못하도록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해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8년에는 벽제동 485-4번지 일원에 동물 건조장 조성을 위한 건물용도 변경 신청이 있었고, 시는 환경훼손이나 오염발생의 우려 등의 이유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고양시를 피고로 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됐으나,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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