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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44억 허위 세금계산서 60대 남성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0-10-22 11:40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한 혐의를 받는 60대 회사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 선고유예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44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경제의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hdms9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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