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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 자동차정비업·타이어 판매점 전수조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대현기자 송고시간 2020-10-26 18:21

무등록 정비업 여부 중점점검…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
광주광역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조대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대현 기자]광주광역시는 자치구, 정비조합과 함께 11월부터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와 타이어 판매점을 대상으로 무등록 정비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타이어판매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 1316곳과 모든 타이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휠 얼라인먼트 장비를 사용해 자동차 바퀴를 정렬하는 정비행위 등이다.

타이어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무등록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무등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무등록 불법정비로 인한 시민피해 예방과 건전한 자동차정비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타이어 판매점 중 정비업으로 등록한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며  "전문자격이 있어야만 정비가 가능한 만큼 소비자들도 안전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정비업체인지 확인하고 정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 상 오일보충·교환, 에어크리너·휠터류 교환, 배터리·전기배선·전구 교환, 냉각장치 점검, 판금·도장·용접이 수반되지 않은 차내설비·차체점검 등 간단한 정비는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타이어업체에서 가능하다


cdhsh55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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