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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짱카레, 억울함 호소 왜? "카레인생 통째로 빼앗으려" 상표권 갈취 논란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부산의 카레 전문점 '겐짱카레'가 프랜차이즈 상표 도용 논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에 본점을 둔 겐짱카레는 일본인 부부 요시다 켄지와 요시다 사치코가 운영하는 일본식 음식점이다. 해당 음식점은 각종 맛집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널리 유명세를 탔다.
지난 5월 30일 겐짱카레 설립자인 요시다 켄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쌓아온 겐짱카레 상호를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현재 겐짱카레 서면점과 중앙동 본점이라 칭하는 곳의 사장)이 저 몰래 상호명과 얼굴 마크까지 제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상표등록해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게재했다.
이어 그는 “또한 저의 딸이라고 방송을 통해 사칭까지 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저의 가게 상호명으로 ‘겐짱카레 서면점’과 ‘겐짱카레본점(중앙동)’을 오픈해 겐짱카레를 최초 시작했던 본사 근처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며 제 카레인생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아 가려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가짜 사위인척 행세한 한 남성이 지난해 1월 특허청에 ‘겐짱’과 대표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한 것.
요시다 부부 법인 측은 지난해 8월에서야 겐짱카레 및 이미지 상표권을 별도 출원했지만 거절 판정을 받았다. 이미 관련 상표권을 취득한 가짜 사위로 인해 실제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요시다 부부 법인 측은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가짜 사위가 낸 겐짱 및 이미지 상표권은 지난 8월 24일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받았다.
ananewsent@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