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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합동점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11-06 15:47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반사성능검사 및 기준 부합여부 점검 추진
전북지방경찰청,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합동점검./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최근 교통안전 노면표시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19년 6월13일부터 개선된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으로써 주‧야간 및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그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었다.
 
이번 점검은 전북경찰청이 주축이 되어 도로관리청인 자치단체와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실시했으며, 점검대상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설치된 장소 중 10개 지점에 대해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차이는 있었으나 모든 지점이 기준이상(백색 100, 황색 70, 청색40mcd/㎡․lux)임을 확인하였고, 현재 도내에 설치된 교통안전 노면표시는 차선 8,312km, 문자 및 기호 33,600여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설치 운영․관리 중에 있다.
 
진교훈 청장은 “이번 점검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강화된 노면표시 기준 준수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ybc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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