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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맥' 김대호 감독, 자격정지 5개월 왜? "납득 어렵다" (사진-씨맥 영상 캡쳐) |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e스포츠공정위원회가 '씨맥' 김대호 감독(행위시, 그리핀 소속)에 대한 자격정지 5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김대호 감독은 15일부터 내년 5월 14일까지 5개월간 한국e스포츠협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고 협회 등록이 거절된다. 또한 각종 대회의 로스터 등록이 불가함은 물론 지도자(감독)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공정위는 “프로e스포츠의 지도자인 감독은 팀을 총괄, 관리하고,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소속 선수들을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며 “김대호 감독이 소속 선수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을 행사한 것은 해당 선수의 인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와 e스포츠가 지켜야 할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e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e스포츠 팀 내에서의 폭행과 폭언은 팀의 성적이나 선수의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 기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행위가 폭행이나 폭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되고, 나아가 그 피해자가 폭행이나 폭언 사실을 밝힘으로써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한편 '씨맥' 김 감독 측은 e스포츠공정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nanewsent@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