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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세 납부, 이제는 비대면으로 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12-24 08:15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3일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달에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있어 12월31일까지 납부를 해야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체납 지방세의 경우 당초 고지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매월 0.75%씩 최대 45%가 계속 부과된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집단감염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납부가 적극 권장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에서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로 납부가 가능하고,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리한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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