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해경서(서장 정욱한)는 12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낚시어선 등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단속 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우선으로 하고, 고의성이 다분한 ‘5대 안전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지자체, 마산해수청,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VTS(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세력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입체적인 단속을 벌인다.
특히 최근 확산중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음주가 의심되거나 불법행위가 명확한 선박 위주로 검문한다.
경찰관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음주측정시 1회용 불대를 사용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12월 현재 창원해양경찰서 관내 등록된 낚시어선은 총 255척이며, 지난달 낚시어선 이용객은 3만2000여명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전년(3만여명)대비 낚시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
한편 5대 안전위반행위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영업시간위반 ▲음주운항과 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등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 뿐만 아니라 매달 주말 중 일정 기간을 지정해,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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