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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충북도 보건복지 제도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0-12-25 08:23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충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25일 발표했다.
 
도는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새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가구)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2.68% 인상)으로 완화된다.
 
또 노인 및 한부모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확대된다.
 
결식 우려 아동의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인상(1식 5000원 → 6000원)인상되며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여건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0세)97만원→101만2원, (1세)68만6000원 →71만3000원, (2세)52만7000원 →54만7000원, (3~5세)24만원 → 26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운 현행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도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부서인 감염병관리과(3개팀, 17명)를 신설하고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사전 차단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를 5개소(청주흥덕․청주상당․충주․보은․영동보건소)를 운영한다.

 공공보건의료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2개팀, 6명)을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과 진료부담 경감을 위해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수행기관 한국병원)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위생교육이 강화되고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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