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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0-12-26 08:30

노인‧한부모가족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2021년부터 노인‧한부모가족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26일 밝혔다.

기준 폐지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구이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원, 금융재산 제외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도는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빠지지 않도록 지난 21일부터 새달 15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각 급여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생계급여 146만2000원, 의료급여 195만원, 주거급여 219만4000원, 교육급여 243만8000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만큼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반드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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