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오창공단)과 체결한 관리업무 위‧수탁협약을 취소하고 새해부터 관리업무를 도에서 직접 처리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사유에 대해 2020년 정기점검과 평상시 업무감독 과정에서 관계법령 위반과 조례 준수의무 위반, 위수탁협약서의 준수의무 위반이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수탁협약 취소에 따라 오창과학산업단지(945만㎡, 167개사)에 대한 입주업종과 입주자격, 입주계약, 공장등록, 공장임대 및 처분, 건축협의 오창벤처임대단지(8만7천㎡, 17개사)의 도유재산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는 충북도 투자유치과에서 직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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