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전주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1-01-04 12:09

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대상 확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의 부모 유족, 천여명에게 월 3만원씩 지원
전북 전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개정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종전까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약 4000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 원 또는 월 6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해왔다.

개정된 조례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몰군경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보훈수당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을 늘렸다.
 
군 복무기간 동안 나라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도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 국가유공자 외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의 부모 유족 등 약 1000명이 월 3만 원의 보훈수당을 받게 됐다.

대상자들은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훈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보국수훈자 등 확대 지원되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 65세 이상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만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 순위자 1명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 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시 그 배우자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
3만원

ybc9100@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