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월 구형...선거범죄 종합백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1-01-19 10:50

검찰 "선거법 심각하게 훼손, 사안 중대 죄질 좋지 않아"
"시의원 등 10여 명 동시 구형,민주주의 훼손한 조직적 게이트"
변호인, "검찰의 추측이 가미된 공소 제기, 이 의원 무죄"
검찰, 국회 이상직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에게 선거범죄 종합백과라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추측이 가미된 공소 제기'라며 팽팽히 맞섰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 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거짓응답 권유·유도는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후보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은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 기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그러면서 "이상직은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재범"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과 측근 등 다수도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전주시 이모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 이 의원의 측근인 소모(49)씨는 징역 2년 6개월, 황모씨는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2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개월을, 박모씨 징역 1년 6개월, 유모씨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또 전주시 박모 의원 벌금 500만 원, 한모씨 500만 원, 김모씨 5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전주시 정모 의원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ybc9100@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