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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동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1-01-29 14:45

시행일은 2월1일부터, 적용일은 차기 수수료 확정 고시일까지
도로개설공사 평판재하시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코로나19 극복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고 2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대구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 화학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시험하는 비용으로 매년 공공요금, 인건비, 장비손료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연 1회 고시·시행한다.

지난 5년간 수수료는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 평균 4.9%정도 인상됐고 올해는 1.67%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활력을 잃고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대구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고시는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건설시험실은 평판재하시험기, 철근화학성분 분석기 등 시험장비 130기를 갖추고 콘크리트, 철근, 아스팔트 등 291종목에 이르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공립시험기관으로 지난해 1483건의 검사를 실시했다.

엄운용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며 "공립시험기관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신속·정확성을 유지함은 물론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 시 시험 기간 단축으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량자재를 판별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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