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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21-03-03 15:26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30일(금)까지 신청해야
경남 남해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기본적으로 3회 지급이 원칙이나 무농약 농산물 인증에서 유기농산물 인증으로 갱신할 경우 추가 2회 지급하고, 이후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직불금의 50%를 매년 신청접수를 통하여 지급한다.

지원자격으로 2020년 10월 이전에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중에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이 유효하여야 직불금이 지급된다.

2021년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 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신청 변경신고를 작성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기간 중에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을 갱신하여야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류기문 남해군 농업기술 과장은 “작년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에 등록 농업인에 한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친환경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이 가능한 만큼 누락없이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jjj56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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