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21-03-04 12:12

신축(예정)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 및 사용료 규정
경남 남해군이 4일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하거나 신축 예정된 면단위 생활체육관,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를 개정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군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시설을 정의한 내용 중 면단위 생활체육관과 파크골프장 추가 △생활체육관과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파크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5일(목)까지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와 대안),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청 홈페이지나 직접방문(남해군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소재)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체육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jjj567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