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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문진석 의원, "지도부 결정 존중, 의혹 해소땐 즉시 복당"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1-06-08 16:46

문 의원 “외진 농지 차명 보유할 이유 없어”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은 8일 본인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당내 지도부의 탈당 권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의심에 확실하게 소명하고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즉시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라며 "그렇지만 국민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고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였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의원은 김주영(초선·경기 김포갑), 김회재(초선·전남 여수을),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윤미향(초선·비례) 의원 등 4명이었다.

한편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사례로 제시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모두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rhdms9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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