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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중국의 '고층 민간 건축물 소방안전 관리규정'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층 민간 건축물 공동 현관, 대피 통로, 계단실, 비상구 등에 전기자전거를 보관하거나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신화통신/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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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9-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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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중국의 '고층 민간 건축물 소방안전 관리규정'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층 민간 건축물 공동 현관, 대피 통로, 계단실, 비상구 등에 전기자전거를 보관하거나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신화통신/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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