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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 ICV교통테스트시범구를 주행 중인 '판다 버스'./(신화사/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선전시 핑산구에 가면 '판다' 그림이 그려진 자율주행 버스가 매일 승객을 태우고 시내 도로를 누비는 장면을 만날 수 있다. 시범 노선으로 운행이 시작된 후 지난 1년여 동안 이 '판다 버스'는 점차 현지인에게 익숙한 풍경이 됐다.
'선전경제특구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관리조례'(이하 조례)가 지난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판다 버스' 등 ICV의 선전 도로 주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ICV라는 신흥산업 발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판다 버스'가 외관상 눈길을 끌었지만 실제로 도로 주행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 또한 난제였다.
이번에 발표된 조례는 도로 테스트, 시범 응용, 등록 허가, 사용 관리,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처리, 법적 책임 등 전반에 걸쳐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탑승한 ICV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관련 책임을 진다. ICV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주, 관리자가 관련 책임을 진다.
ICV 차체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 또는 소유주, 관리자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배상한 후 법에 근거해 생산자·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업체에 이번 조례는 ICV 시장 진출 및 상업 운영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셈이다. 조례에 따라 ICV는 국가 자동차 제품 목록 또는 선전시 ICV 제품 목록에 포함돼 관련 허가를 취득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또 관련 부서에 등록하면 도로 주행 및 영리 목적의 차량 운행도 가능하다.
쑨차오 베이징이공대학 선전자동차연구원 부원장은 본질상 스마트카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사례라며 이번 조례 발표로 AI 기술이 현실에 응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gywhqh02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