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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 저위험 식품 생산 승인 간소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2-08-12 20:08

중국 상하이시 쉬후이구 시장관리감독국 직원이 랜덤박스를 검열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식품 생산 허가 관련 고지·서약 제도를 개선 및 확대했다. 식품 생산 업체가 서약하면 당국이 생산 허가증을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는 방안이다.

 앞서 상하이시 시장관리감독국은 올 초 시장 주체 발전 관련 조치를 내놓고 식품 생산 및 경영 허가증 개혁을 제기했다. 이 조치에 따라 일부 저위험 식품에 한해 허가증 발급 전 현장 검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이에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해당 개혁안을 발전시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 상하이 자유무역구 승인 개혁안은 생산 허가를 받은 일반 식품과 식품 첨가제에 대해 현장 검사를 생략했다. 적용 범위도 일반 식품 및 식품 첨가제 28종으로 늘렸다. 다만 건강보조식품, 영유아 관련 조제 식품, 특수 의학 용도 조제 식품 등 특수 식품 3종은 제외됐다.

 생산 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선 식품 생산 업체가 우선 시장관리감독 부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해당 업체가 승인 조건을 충족하면 시장관리감독 부서가 관련 조례에 따라 식품 생산 허가를 현장에서 즉시 승인한다.

 심사 승인은 간소화됐지만 승인 이후 관리는 철저히 이뤄진다. 푸둥신구 시장관리감독국은 고지·서약 제도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한 후 30업무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만약 점검에서 실제 현황과 서약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업체가 1개월 이내 시정 및 해당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개월 이내 시정이 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시 관련 법에 의거 행정 허가가 취소되며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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