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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두 부문, 코로나19 회복자의 평등한 취업권 보장에 힘쓴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2-08-20 16:17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한 취업설명회에서 구직자가 설명회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사법 연동 강화와 코로나19 회복자 등 노동자의 평등한 취업권 보장에 관한 통지’를 통해 코로나19 회복자 등 노동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거듭 밝히고, 고용차별 사건 심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통지에 따르면 고용 업체가 코로나19 회복자 등 노동자에 대해 고용 차별을 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독단적이고 불법으로 조사하는 경우 노동자들은 평등한 취업권 침해와 개인 정보 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법률 관계가 명확한 고용차별 사건에 대해 공정을 담보한 전제하에 사법보호의 효율을 제고해 신속하게 입건∙심판∙종결해야 한다.

 통지는 각 지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인민법원에 고용차별 상황과 통계정보 통보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 조치와 사법 해석을 개선하며 현지의 실제 상황과 접목, 세부 조치를 조속히 제정하여 본 통지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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