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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가 설림 1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유엔인권이사회(UNHRC) 제51차 회의는 지난 14일 일방적, 강제적 조치를 다루는 특별보고관과의 대담회를 열었다.
중국 대표는 발언을 통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는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미국 및 일부 서방국가들이 걸핏하면 국내법에 근거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확대관할법(long-arm jurisdiction)을 남발해 파생적으로 조성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과 과잉준수 피해가 광범위하다”면서 “완전히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실로 실제로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함부로 확대하고 심지어 이를 구실삼아 당사국 합법 정부를 탄압하고, 이를 타국의 정권을 전복하는 정치적 도구로 삼는다”며 “이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국제법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gywhqh02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