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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한동훈 장관 자택 무단침입한 언론참칭 더탐사 "언론윤리는 어디로 갔나"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2-12-02 12:51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강진구 전 기자 등 더탐사 일당 5명은 지난 27일 한동훈 장관이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자택 현관 앞까지 가서 생중계를 진행했고, 이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들은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의 마음을 한 장관이 알길 바란다"며 주택침입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며, 동시에 압수수색에 대한 보복범죄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총 10분 여의 방송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 호수까지 대놓고 노출시키고 방송했을 뿐 아니라, 지문 인증 도어락까지 열려고 시도하는 등 생활공간 내부로의 무단침입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27일 더탐사 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무단침입해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사진=더탐사 유튜브 캡쳐)

이들은 자택 문 앞에 있던 택배의 운송장을 자세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자택에는 한동훈 장관은 자리를 비웠었고, 부인과 자녀만 집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정상적인 '취재'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집에 밤샘 '뻗치기'를 하는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범죄자거나 범죄혐의점이 없는 사람이면 더더욱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들의 행위는 무단침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이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 해설을 내놓은 것이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판례는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이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무단 '주거침입'죄를 형성한다고 봄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이튿날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로 고소했습니다.

가짜언론, 가짜기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가짜'의 범주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의 탈을 쓰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 한다면 어떤 플랫폼에서 활동하든지 그들은 '사이비'라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일 서울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inchu550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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