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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토부-용인시 국유지 불법 매립 의혹 진상조사 나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3-08-22 13:20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7번 국도변 인근 부지에서 용인시 관계자가 불법 건설폐기물로 보여지는 시료들을 채취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언론협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위치한 17번 국도변 국유지에 수만톤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용인시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해당 부지에 대한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8.21일 관련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사무소.용인시 관계자는 취재진을 통해 "아시아뉴스통신 보도에 대한 사실여부 파악에 나섰으며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지 불법 매립 의혹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부지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답 5-19.5-20.14-7.14-9번지, 산 4-1.13-1.16-1번지, 구거지 481. 481-1번지, 도로 480번지는 국유지로 또 다른 부지인 답 5-6.14-1번지, 산13-2번지는 사유지로 드러났다. 

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추정 부지는 5400여㎡( 1636평)로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8층 리빙관 규모이고 한 경기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외 수영장에 300여명이 들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넓이에 해당된다.

현장 부지는 5400여㎡ 면적 말고도 바닥에서 10여m 이상의 높이 만큼 폐기물을 매립하고 성토한 것으로 보여져 바로 부지 인근에 있는 17번 국도 도로 높이와 비슷했다.

폐기물 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매립 부지 바닥에서 17번 국도 높이와 비슷하게 성토를 하려면 25톤 덤프트럭으로 1000대 분량이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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