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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교육살리기운동본부) 14일 부산지방법원 정문에서 교육민간단체 대표들 하윤수 교육감 규명운동으로 교육정상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아시아뉴스통신=주영곤 기자] 부산교육청 하윤수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교육감 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판결에 따른 부산교육 시민단체들 회원 50여 명이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 교육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교육살리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등 50개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상기 상임대표는 “우리 부산의 교육은 수도권 집중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날로 피폐해져 왔다. 이에 부산시민은 부산교육이 더 이상 몰락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시민들의 힘으로 부산교육살리기 운동에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 단체들은 부산의 교육계, 부산시민사회운동계, 부산경제계, 부산종교계, 부산시 학부모단체가 총망라하여 부산교육 살리기에 큰 뜻을 전한다고 했다.
운영본부 권명준 공동대표(부산을가꾸는모임 회장)은 “현재 흐트러졌던 부산의 교육을 제대로 잘 살리고 있던, 부산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이 하루속히 무죄(無罪)가 되어, 부산시 교육행정을 심도 있게 잘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다함께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하기로 하자” 고 했다.
운영본부는 “공교육을 말살시키는 어떤 일도 단호히 반대하고,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정말 올바르고 현명한 재판을 우리 부산교육살리기운동본부와 부산시민들은 담당 재판부에 호소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1회 성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릴레이 기자회견 및 교육정상화 1인 시위 및 시민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다고 선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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