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정성윤 경장/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어느덧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이제 코앞에 성큼 다가왔다.
이번 추석은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연휴가 긴 만큼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을 만나 도란도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 모처럼 가족여행을 떠나는 가족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추석연휴 귀성ㆍ귀갓길의 고속도로 교통 혼잡 때문에 장시간 운전은 필수가 됐다. 추석명절을 지내고 귀성길에 오를 때 당연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추석에는 보통 차례를 지내고 음복을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술을 같이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을 잊고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 한다. 예를 들어 추석명절기간에 차량 이동이 증가한 만큼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택가나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차한 차를 이동 요청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음주상태임을 잊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날 과음한 숙취운전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추석을 맞이해 가족, 친지들과 고향 친구들과의 한잔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특히 장거리 운행 전날 숙취운전은 절대로 금해야 한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벌금은 물론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석명절엔 항상 음주운전을 조심해야 한다. ‘설마’하는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한 잔의 술이라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화목한 가정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파괴하는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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