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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 관련 절차별 주요내용. |
[아시아뉴스통신=최부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수) 국회의원 윤재옥 외 110인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주요 답변 요지
탄핵소추안은 보통 의안과 달리 중요성·중대성을 가지므로 일반의안 철회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국회법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만큼 일반의안의 철회 절차인 국회법 제90조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의 심의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국회의 심의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기산하기 위해 본회의 보고 시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곧바로 의제로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음.
=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은 일반의안이 헌법 51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시에 폐기되는 것에 대한 특별규정이지 탄핵소추안의 의제성립과는 법적으로 무관함.
1994년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이병태) 해임건의안」은 여야합의에 따라 철회되었으므로 이번 사안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해임건의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설사 여야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 정치적 합의로 법적 동의 절차를 대체할 수 없음. 당시에도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이었으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임.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제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법사위 회부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11월 9일에는 본회의에는 ‘회부동의’가 제출되지 않아 회부 여부가 논의되지도 않았음. 그 결과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의 상태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았음.
탄핵소추안은 관례상 토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시점에 표결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의제로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탄핵소추안에 대해 관례적으로 토론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탄핵소추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상정된 후 제안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 표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 아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후 24시간의 숙려기간이 시작될 때 의원들의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 때부터 의제로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본회의 심의는 회의체인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24시간의 숙려기간이 시작된다고 하여 탄핵소추안이 심의대상인 의제가 되는 것이 아님.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동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심의결과 부결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임.
=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부결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mu636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