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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A카페,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등 위반’ 의혹 제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광대기자 송고시간 2023-12-05 09:42

시, 감사원 제보 확인 후 소명자료 요청... 하천법·수도법 위반혐의 추가 고발조치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경기 남양주시(주광덕시장) 조안면 소재 A카페가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등의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후 시의 행정조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안면사무소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기자)

4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관련 부서에서는 감사원 감사제보에 의거해 지난 10월 24일자 공문을 통해 지난 11월 20일과 11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A카페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부동산 관련 팀장은 “A카페에 명의신탁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현재 제보 사항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기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한편 A카페는, 시청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위반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받은데 이어 함께, 각각 하천법과 수도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isac09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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