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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중재안 제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부일기자 송고시간 2023-12-22 15:28

-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조항 삭제
- 법 시행 시기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부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벌이는 등 연내 여야 합의 처리를 절박하게 호소한 데 따라 지난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정치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다.
 
앞서 김 의장은 이태원참사 문제가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함을 강조하며, 동 이유로 금일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83인 발의)을 본회의에 추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남인순의원 등이 발의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동 특조위에 특검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mu63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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