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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국외도피 중 형사재판시효 정지제도 도입키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부일기자 송고시간 2024-01-11 09:48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
법안 처리중인 국회 본회의장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부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진 법률안 심사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제실종범죄방지·처벌법안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하였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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