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가보조금 등 지자체 보조금 반환명령에도 미반환 금액이 53억 7500만원을 넘고, 특히 고의 폐업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음을 밝힌 김상훈 대구시 서구 국회의원.[사진제공=김상훈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최부일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17개 시·도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 시·도이며,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 3곳(5억1658만원), 전라북도 1곳(1099만원), 인천광역시 2곳(1053만원)이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에 이르며, 특히 인천광역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보조금 수령 후 5일 만에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현재의 반환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법인 명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보조금은 응당 우리 국민분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인의 부정이나 지급요건미달로 인한 반환명령을 일체 준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부당히 사유화하는 것이다.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청 미반환액 관리 현황은 “주기적 재산 조회”, “환수 독촉장 송부”와 같은 행정조치가 대다수로 법인 대표가 사망했거나 소재 불명, 혹 법률소송 등의 조치는 환수 예정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결손”처리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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