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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세나기자 송고시간 2024-03-27 00:12

(사진제공=이루엔터테인먼트)


[아시아뉴스통신=이세나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한 바 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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