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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4-04-03 13:08

충주시청 전경(충주씨 조형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주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4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건설, 제조, 수출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 말일까지 하여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신고해 주시고,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가급적 미리 신고 및 납부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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