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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오후 김 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김현 의원 사무실 |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 안산시·을)은 지난 28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30일 김현 의원 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권남용의 이유로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임명한 단 2명으로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하며 75건에 달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 등을 들었다.
또한,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방심위 법정 제재 남발 등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고, 방통위법 등에 따른 기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직무 유기라고 설명했다.
김 현 의원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며, “오늘 의결한 방문진, KBS, EBS 임원 선임 계획까지 포함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이번 주 회의 계획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27일 야 5당의 탄핵안이 발의되자 기습적으로 28일 회의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오전 9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를 찾아 “공영방송 입틀막 도둑심의 중단하라”며 방통위의 불법 회의 소집을 규탄하고 방통위원장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방해로 의원들의 청사 출입이 민원실에서 막혔고, 그사이 방통위는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해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 의결을 강행했다.
김 현 의원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직접 항의하기 위해 청사 1층 입구에서 “공무원증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왜 들여보내 주지 않느냐”며“청사는 누군가의 소유 건물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끝내 출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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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김 현 의원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직접 항의하기 위해 청사 1층 입구에서 “공무원증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왜 들여보내 주지 않느냐”며“청사는 누군가의 소유 건물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사진제공=김현 의원 국회사무실 |
결국 3시간 넘게 청사를 지킨 김 의원은 끝내 정오 30분경 청사를 나서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를 강하게 비판했고, 침묵으로 일관한 위원장·부위원장은 서둘러 차를 타고 떠났다.
김 의원은 “꼼수 사퇴로 도망가고 또 나쁜 사람이 와서 방송 장악하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국민과 함께 방송장악 저지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현 의원은 “다음 주 초에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불법·탈법 행위에 가담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공수처 추가 고발을 진행해 더 나쁜 일을 못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inyouc11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