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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영희 지역위원장, 윤상현 국회의원 무고 혐의로 고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5-04-23 19:22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을 남영희 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을 형법 제156위반(무고)혐의로 고소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인천시의원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을 남영희 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남 위원장 명의로 게시된 정당현수막 내용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데 따른 대응이다.
 
해당 현수막에는 “계엄동조,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 준다구요? 윤상현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위헌·위법 계엄령 시도와, 이를 옹호한 윤상현 의원의 태도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었다.
 
남영희 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 내란 기도를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통치행위’라고 두둔하고, 국회 탄핵에 반대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동조 혹은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는데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서 좋다며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는 발언을 했고, 이는 미추홀 주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폄훼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윤 의원이 현수막 하나를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의 무고 행위라며, 이번만큼은 묵과할 수 없어 무고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인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하길 촉구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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