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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5월 3일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4월 22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대선 전까지 선고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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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만약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리 판단만을 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2주 정도면 충분히 판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3~6일)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 이는 정당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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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과 선거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