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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백선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법률상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 요건을 명확히 하여 면책 적용에 관한 남용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3일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를 보험사의 ‘전쟁면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제660조는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보험업계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와 우리 공군의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피해에 대해 ‘전쟁면책’ 적용을 검토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정부의 개입과 국회(백선희의원실)의 중재로 뒤늦게 보험업계가 해당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으나, 법령 해석에 관한 혼선은 여전한 상황이다.
백선희 의원은 “공군 오폭 사고 직후 현장을 점검하던 중 집 전체가 부서진 피해를 입은 한 주민으로부터 이번 사고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주택화재보상을 꺼리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며 “이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해당보험사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보상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전쟁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사고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정춘생·이춘석·허영·윤종군·이수진·황운하·위성곤·김윤·박은정·송기헌·김준형·차규근·신장식·서왕진·김선민 의원 등 총 16인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