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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이재명 재판불출석 방지법'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4-25 00:00

(사진제공=구자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재판 불출석,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불법‧비리 혐의 재판들의 지연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23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 즉,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의도를 가지고, ‘비연속적으로 불출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구자근의원실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262명(92.9%)이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3월 26일 기준, 이재명 전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에 달하고,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변경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는 법기술자처럼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말고 국민들과 같은 위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계속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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