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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국힘·개혁신당에 선거보조금 523억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5-05-14 00:20

이재명·김문수·이준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 8300만여 원을 3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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