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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중 기업이 신청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받은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 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에 대해, 현행 법률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이 활발해져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기존에 제외하던 해당 업종들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기존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들을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되, 명문장수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혁신 활동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기업인 만큼, △일반 유흥 주점업(룸살롱 등 접객요원을 둔 유흥주점) △무도 유흥 주점업(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카지노, 경마 베팅시설 등)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명문장수기업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은 경제 상황에 따라 업종별 매출 순위가 달라져 주된 업종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된 업종 유지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종배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져, 이에 맞춰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