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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최근 논란이 된 초유의 ‘대선 후보 바꿔치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한덕수 방지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이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선법 제49조 제6항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의 이탈·변경’뿐 아니라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추가하여, 이때도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현행 공선법은 선거의 무질서를 막고, 헌법 기관으로서의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여 정당 후보 추천의 취지를 보호하자는 것이다”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례는 공선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라고 개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정당의 헌법상 권한과 의무는 헌법과 판례를 통해서도 명확히 뒷받침되고 있다. 헌재 91헌마21 판결은, “정당은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공권력으로 매개하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은 그 지위와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헌법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정당의 지위에 상응하여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의무 또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공선법 제49조 제6항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내재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 교체 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12.3 내란의 밤 이후로 권력기관들의 헌법과 국민 무시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대선 선거에서조차 유사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며“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법제도 정비를 통해 위헌 위법 행위를 일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