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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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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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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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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이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