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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민형배 의원과 함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이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정기준·평가체계·지원방식이 부재해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머물러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관광 정책을 추진해도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 정의 신설, △환경·주민참여·온실가스 감축 등 정량지표를 기반으로 한 지정 제도 도입, △성과에 따라 재정·행정 지원을 차등 배분하는 조항 등을 포함했다. 실질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023년부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지자체 맞춤형 관광지표 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지속해왔으며, 이번 법안은 그 성과를 제도화한 결과물이다.
김 의원은 “관광은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라며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는 지자체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살릴 제도적 출발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원,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박수현, 박지원, 박정현, 정동영, 김성환, 이개호, 김문수, 김동아, 소병훈, 김현정, 서왕진, 조계원, 강경숙, 신장식,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