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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李 가족 험담금지법’, 철회하고 사죄하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6-01 00:06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 즉시 철회하고 사죄하라."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장남의 패륜적 댓글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전광석화처럼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을 발의했다. 29일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선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30일에는 각종 혐오 표현을 제재하는 또 다른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라고 적었다.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일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분명하다. 법안을 핑계 삼아 이재명과 그 가족에 대한 언급을 봉쇄하고,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시도다. 민주당은 이 꼼수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민주당은 대선을 치르기도 전에 이 지경이다. 만약 이재명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 이후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카카오톡 대화까지 감시당하고, 험담조차 처벌받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설령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의견을 가졌더라도, 나머지 모두가 그를 침묵시킬 권리는 없다'고 했다. 그 어떤 권력자도 국민의 입을 막을 권리는 없다."라며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숨통이자 최후의 보루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 그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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